2026.03.30 발의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우선 공급 비율을 법으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우선 공급 확대
현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해 최소 30% 이상의 비율로 우선 공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명시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2항
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요건과 비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하여는 공공주택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지원필요계층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