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학생들이 저렴하게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속 가능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대학이 재정난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저렴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가가 대학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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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학의 장이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부장관 등에게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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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 중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지휘를 받아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예: 교육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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