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한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문화콘텐츠 연계 관광산업 육성
발의 의원들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의 촬영지 및 관련 시설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 자원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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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13(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반의 관광산업 및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영화, 방송영상물 등 문화콘텐츠의 제작·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관광자원화 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산업(이하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문화콘텐츠 관련 관광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용·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문화콘텐츠연계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의 개발·홍보, 문화콘텐츠 관련 관광자원의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이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관광수익의 지역 환원 및 지역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절차, 지원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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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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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콘텐츠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콘텐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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