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시설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의 직접 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제도 확대
기존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발전사업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력거래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발전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에너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이나 지역, 또는 그 인근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