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범적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는 인증 유효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증 갱신 기간의 탄력적 운영
현재 모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해야 하지만, 심사 결과가 우수한 모범 경영체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4년까지 늘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는 경우 그 심사 결과가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인증 갱신을 신청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도 유효기간 연장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촌융복합산업
농산물이나 지역의 문화 등을 활용해 식품 제조, 유통, 관광 등 여러 분야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