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용 회수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선제적 조치 및 비용 구상권 확보
광해(광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용을 먼저 부담하여 방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국가가 먼저 쓴 비용은 나중에 광해방지의무자에게 청구(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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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광해방지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 사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을 회수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장관이 비용을 우선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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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관의 명령권과 그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의 질을 높이고 부실한 사례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예요.
사업 비용 부담 방식과 가산금 계산 방식을 구체화했어요.
위기 상황에 따른 기한 연장과 위탁 범위 조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부과된 부담금이나 가산금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어 혼란을 방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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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개발이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 수질, 대기 오염 및 지반 침하 등의 피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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