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학생이 가족의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휴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족 돌봄을 위한 휴학 사유 추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휴학할 수 있는 공식적인 사유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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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4제4호
변경 전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변경 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학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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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학
학생이 일정 기간 동안 학업을 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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