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가 민간 기업 취업 시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여 노후 소득 공백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자동 가입
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역연금 대상자가 민간 기업에 취업할 때, 별도의 연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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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사업장가입자) 제1항
변경 전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연계 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이분들도 민간 기업 취업 시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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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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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연금등수급권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정 직역에서 근무하며 퇴직 시 받는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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