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늘려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 수 확대
현재 5명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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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1항
변경 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었어요.
변경 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늘어나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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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
기관이나 위원회에서 상시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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