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계획을 세울 때 재생에너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입지 관련 내용 추가
시·도 및 시·군·구 계획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어디에 설치할지(입지 발굴)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공간계획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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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9호
변경 전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변경 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및 관리 등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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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후 시·도지사는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에 재생에너지 입지 관련 공간계획을 각각의 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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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간계획
특정 지역의 땅을 어떻게 활용하고 배치할지 결정하는 계획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장소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계획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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