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침해사고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침해사고조사관의 사법경찰권 신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침해사고를 조사하는 '침해사고조사관'이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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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3호의3
변경 전
현재는 침해사고조사관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침해사고조사관'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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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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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법경찰권
일반적인 경찰관은 아니지만, 특정 분야(환경, 식품, 정보통신 등)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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