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로 인한 피해의 원인을 밝히는 데 시간이 걸릴 경우를 대비해,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 실시 근거 마련
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 사용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의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와 독성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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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역학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와 독성연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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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에 신설되는 공소시효 연장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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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특정 질병이나 건강 피해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람들의 상태와 환경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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