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에서 처음 세우는 의료원 건립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의 특수성 인정
발의 의원들은 지방의료원 설립이 공공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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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설립사업으로서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최초로 설립되는 지방의료원의 신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조항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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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정책적으로 필요한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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