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확대
현재 법에서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직업훈련 등의 지원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이를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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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고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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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업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말해요. 여기에는 상담, 직업 지원, 의료 서비스 등 여러 종류의 복지 사업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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