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편의를 위해 농어업기계 지원과 도우미 미이용 시 대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농어업 기계 및 편의장비 보급 확대
여성농어업인이 영농이나 어업을 할 때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적합한 농어업기계와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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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변경 전
기존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와 환경 정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작업에 적합한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 지원(제9조제5의2호)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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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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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
여성농어업인이 농사나 어업을 할 때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기계나 도구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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