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메신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접속 국가 표시와 의심 계정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메신저 서비스의 보안 조치 의무화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입 시 접속 국가와 실제 이용 시 접속 국가가 다를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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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3(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메신저 서비스 제공자가 범죄 예방을 위해 접속 국가 차이 표시, 의심 계정 상시 신고 체계 구축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신고 시 즉각적인 조치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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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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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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