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습적 부정판매 처벌 강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더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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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의 죄(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행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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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크로 프로그램
사람이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미리 설정된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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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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