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망한 제약 벤처기업이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4대 보험료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제약 벤처기업 4대 보험료 지원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망 제약 벤처기업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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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약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약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규정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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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포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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