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다국적기업 등의 고의적인 자료 제출 회피를 막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늦게 제출한 자료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세관공무원이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을 경우, 기존의 낮은 과태료 대신 1일 단위로 계산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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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4 제8항
변경 전
기존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복신고 시에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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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제266조의3, 제266조의4)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행강제금은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작된 관세조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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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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