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마약 범죄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마약류 취급자의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마약 범죄 신고 및 검거 협조 시 보상금 지급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 상황에서만 지급되던 보상금을, 수사 개시 후에도 마약 사범을 검거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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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변경 전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에 대한 처분 규정이 시행규칙에만 존재함
변경 후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이하 "마약류소매업자등"이라 한다)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이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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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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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를 판매하는 소매 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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