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첩적 규제 해소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는 군사 작전 때문에 건물 높이가 제한되는데, 현재는 건폐율(땅 대비 건물 바닥 면적)도 일반 지역과 똑같이 제한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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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고도 제한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보완할 수 있는 건폐율 완화 규정이 따로 없어요.
변경 후
비행안전구역이나 대공방어협조구역 등 특정 구역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건폐율 최대한도를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건폐율 기준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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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폐율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건물이 땅을 차지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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