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구 성과를 높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센터와 부설기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
발의 의원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과학기술 분야에 접목하면 연구 데이터 활용과 성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세워 AI 기반의 연구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부설기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운영 사항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자금을 대고(출연),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