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정비사업 추진 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시장·군수 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락 불가 시 공공기관 협조 요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 등에게 대신 동의를 받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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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4(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관련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청방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동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을 담은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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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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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내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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