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국적 취득 절차가 늦어지는 일부 아동도 소송 승소 시 바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신청 가능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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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민법에 따라 한국인 부모의 자녀로 인정되거나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아동은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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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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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認知)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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