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도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아의 범위 확대
현재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로 정의된 유아의 범위를, 국적이나 인종,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어린이를 포함하도록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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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유아를 '어린이(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어린이를 포함한다)'로 정의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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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아
이 법에서 말하는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어린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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