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신매체뿐만 아니라 대면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대면 상황에서의 성적 굴욕감 유발 행위 처벌
통신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만나거나 쪽지, 문서 등 유형물을 전달하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대면 등에 의한 음란행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교부ㆍ제시ㆍ재생ㆍ상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도록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자기결정권
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