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발의 ·
인공지능(AI) 기술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막고, 해외 AI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기반의 청소년 보호 조치 강화
인공지능(AI)을 통해 생성되거나 가공된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AI 서비스 제공자가 연령 확인이나 주의 문구 게시 등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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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인공지능 관련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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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념과 관련 주체에 대한 기초 규정이에요.
인공지능 서비스의 대리인 지정과 시정명령에 따른 제재 조치들이에요.
청소년을 보호하고 유해 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과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합성영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시책과 관리계획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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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서비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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