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퇴근 후나 휴일에도 업무 연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연결차단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연결차단권의 법적 권리화
근로자가 근로 의무가 없는 시간(퇴근 후, 휴일 등)에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연결차단권'을 법적 권리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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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근로자의 연결차단권을 법적 권리로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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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벌칙(제109조제1항)과 과태료(제116조제1항의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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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결차단권
근로자가 퇴근 후나 휴일 등 근로 의무가 없는 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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