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재난 상황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
폭염이나 한파 같은 기후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깎아주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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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기후재난 시 전기요금의 감면)
변경 전
현재는 기후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폭염·한파 등 기후재난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일정 범위의 전기요금 감면을 명할 수 있으며, 고령자(소득 기준 이하), 장애인, 한부모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갱생보호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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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재난
폭염이나 한파와 같이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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