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발의 ·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사회 복귀를 돕는 법안이에요.
정신건강 실태조사 항목 추가
3년마다 실시하는 제대군인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실태조사)
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해야 함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과 정신건강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사건이 발생한 직후가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진단되는 정신적 고통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