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역인재가 지역에 머물며 정착할 수 있도록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의 의무근무 제도 도입
공공기관이나 전문직 양성과정(의대, 약대 등)을 통해 선발된 지역인재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의무근무' 제도를 마련했어요. 이를 어길 경우 자격 정지나 경고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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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역인재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함
변경 후
지역인재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중·고교 과정을 마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지방대학을 다닌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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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인재의 범위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상향과 실적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들이에요.
지방대학 전문직 양성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전문직 양성과정 관련 규정(제15조 등)은 1년 뒤에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이미 채용된 인력이나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행 시점에 따라 차등적인 의무근무 기간과 채용 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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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지키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 않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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