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형식적 요건으로 인한 처벌 방지
단순히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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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5조제1항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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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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