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발의 ·
무인자유기구(드론 등)를 이용한 불법 비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위반 사실 신고 및 조사 권한 강화
누구든지 무인자유기구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사나 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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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2조의2(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및 수사의뢰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는 제2항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 및 근거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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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자유기구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기구(드론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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