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발의 ·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해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수교육 담당 교사 배치 기준의 상향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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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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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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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학급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일반 학교 내에서 별도의 학급을 구성하여 교육받는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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