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보도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정명령 근거 마련
보도채널이 사장추천위원회를 제때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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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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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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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도채널
뉴스나 시사 등 보도 관련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여 송출하는 방송 채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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