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이 정당의 공천과 관련하여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후보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천 관련 후원금 수수 금지
국회의원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공천)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지방의회의원이나 지자체장 후보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이때 제3자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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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후원금 기부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시·군의 장,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3자를 통한 경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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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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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금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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