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다문화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교육과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결혼이민자나 귀화자 가족 등 '다문화가족'에 속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다문화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자라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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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해 기존 지원 규정을 적용하고, 지원센터가 이들의 사회 적응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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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서 성장한 경험이 있는 등 이주와 관련된 배경을 가진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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