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혼인신고를 한 경우 2년 동안 매년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혼인세액공제 제도 신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를 한 해부터 2년 동안 매년 10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6(혼인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혼인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혼인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혼인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 줄어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