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동물의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안락사 행위의 범위 명확화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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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3호
변경 전
동물진료업을 동물을 진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동물진료업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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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진료업
동물을 진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동물의 사체 검안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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