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화장품의 성분이나 주의사항 등을 QR코드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적 방식의 정보 제공 허용
포장 공간이 좁은 화장품이라도 QR코드 등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해 성분이나 주의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영업자가 화장품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을 위한 코드와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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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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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리령
국가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총리가 정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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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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