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 공급 기준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 조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실적인 우선 공급 기준 마련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게 공공주택을 먼저 공급할 때, 단순히 일정한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율, 출산율, 지역별 주거비 부담 등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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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2항
변경 전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의 요건이나 비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우선 공급 기준과 비율은 혼인율·출산율 동향,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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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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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지원필요계층
집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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