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퇴직한 경찰·소방·군인 등 제복 입은 영웅들도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트라우마(PTSD) 개념의 명시적 포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신건강 정책과 실태조사 항목에 '트라우마'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우울, 불안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같은 문제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6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불안·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불안·고독·트라우마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국가계획이나 실태조사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거나 실시하는 계획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트라우마(Trauma)
정신건강상 문제 중 하나로,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한 후 정신적·신체적으로 고통을 겪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7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