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의 답례품 종류에 공공시설이나 숙박시설 이용권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답례품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지역 특산물이나 상품권 같은 '물품' 위주로만 답례를 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역 내 공공시설, 숙박시설, 교육·체험 시설의 이용권이나 관련 서비스도 답례품으로 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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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이나 상품권 등 물품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민간시설·숙박시설·교육시설·체험시설 이용권 또는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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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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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형태나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어 가치가 있는 증서로, 상품권이나 수표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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