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범죄단체와 연계된 조직적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범죄단체 조력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현재는 범죄단체의 구성원만 처법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단체의 존속이나 범죄 실행을 위해 조직적으로 돕거나(모집, 지원, 은닉 등) 범죄 수익을 숨긴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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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변경 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집단(이하 이 조에서 “범죄단체등”이라 한다) (…현행과 같음…). ② 범죄단체등을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범죄단체등의 존속 또는 단체범죄의 실행에 실질적ㆍ계속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범죄단체등의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사람 2. 범죄단체등의 활동으로 행하여지는 범죄(이하 이 조에서 “단체범죄”라 한다)의 실행을 조직적ㆍ계속적으로 지원한 사람 3. 단체범죄를 범한 사람을 조직적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 4. 단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수수ㆍ은닉한 사람 ③ 제2항의 경우 그 역할이 경미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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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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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단체
특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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