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온라인 도매시장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성과 평가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온라인 도매시장이 성장 중이지만, 운영 성과나 공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가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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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온라인도매시장의 평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의 적정성, 거래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중략)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 온라인도매구매자 및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운영자에게 제27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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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그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는 내용을 담은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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