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한 금품 제공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제3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 수수 차단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직접 주고받는 방식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우회적인 방식의 금품 제공까지 처벌 대상에 명확히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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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지르 승낙할 수 없다.
변경 후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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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상의 이익
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채무의 면제나 대여 등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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