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련 위원회의 운영 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통합하려는 법안이에요.
심의 기관의 소관 변경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각각 맡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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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1항
변경 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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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위원회들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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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참여재민동의를 관리하며,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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