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로 지정하고, 화재안전조사 시 전기·가스·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센터의 소방안전 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데이터센터가 전력설비, 배터리, 고열장비 등이 밀집해 있어 화재 위험이 높고, 사고 시 국가 기반 서비스 중단 등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받게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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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변경 전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화재안전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1조(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① (…현행과 같음…) 사람 및 전기ㆍ가스ㆍ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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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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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피해가 커서 소방청장이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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