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금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가 경영 부담 완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농민들이 비료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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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적용기한)
변경 전
법률 제16856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관련 조항의 효력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부칙 제2조(적용기한)의 유효기간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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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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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질비료
동물의 분뇨나 식물성 원료 등을 발효시켜 만든 비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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