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발의 ·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을 위해 알고리즘 제한과 위험 경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SNS 및 관련 기능 정의 신설
법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인맞춤형추천', '이용유도 기능'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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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개인맞춤형추천', '이용유도 기능'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SNS, 개인맞춤형추천, 이용유도 기능을 각각 정의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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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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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관계를 맺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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